내 휴직은 2019년 8월에 허가가 났기때문에 이후에 제도가 개정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시도 교육청 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시도교육청 장학사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문의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보통 담임선생님이 1년 내내 한 학급을 맡아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학을 결심하기 전에 미리 교감선생님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유학을 떠날 해 1, 2월에는 미리 말씀드려야 학교측에서도 미리 준비하기에 좋다. 내 경우는 2019.8. 중순에 휴직이 시작되었고, 학교를 옮기고 처음 학교에 찾아 뵙는 자리에서 미리 유학을 준비중이고 8월, 9월쯤 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이때가 2월쯤이었고, 교감선생님께서 많이 지지해 주셨다. 휴직 준비는 크게 해외 대학원 입학..